| 제목 |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연락처 | 작성자 | 이명주 | ||||||||||||||||||||||||
| 등록일 | 2026.03.12 | 조회수 |
0
|
|||||||||||||||||||||||
| 첨부 | ||||||||||||||||||||||||||
| 내용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 및 업무 담당자 직접 교부 실패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6. 3. 12.(수) ~ 3. 26.(목)(15일간)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2286-3704)
2026. 3. 12.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