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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원)
|
대상자 |
소재지 |
재산의 표시 |
점유
면적 |
부과대상기간 |
변상금 |
연체료 |
체납총액 |
|
김○순 |
강북구 인수봉로 12나길 2-6
(미아동) |
미아동 791-2830 |
23 |
1988.4.13.~
2024.12.31. |
4,956,020 |
8,263,520 |
30,322,630 |
|
미아동 791-2831 |
24 |
1988.4.13.~
2024.12.31. |
7,041,950 |
10,061,140 |
|
김○례 |
강북구 솔매로22길 61 (미아동) |
미아동 791-3072 |
293 |
2010.1.1.~
2024.12.31. |
188,656,490 |
103,415,330 |
292,071,820 |
|
김○옥 |
강북구 솔매로22길 33-8
(미아동) |
미아동 791-3064 |
106 |
2010.1.1.~
2024.12.31. |
44,339,280 |
22,149,960 |
66,489,240 |
|
박○희 |
강북구 삼양로47길 24-4
(미아동) |
미아동 791-1932 |
10 |
2018.1.1.~
2024.12.31. |
421,430 |
167,770 |
589,200 |
|
방○가 |
강북구 솔매로22길 37
(미아동) |
미아동 791-3063 |
122 |
1988.4.21.~
2024.12.31. |
117,328,660 |
77,764,700 |
195,093,360 |
|
배○숙 |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6
(미아동) |
미아동 791-2828 |
149 |
1988.4.21.~
2024.12.31. |
90,662,360 |
72,987,740 |
163,650,100 |
|
배○철 |
강북구 솔매로22길 33-20
(미아동) |
미아동 791-3070 |
11 |
2017.12.1.~
2024.12.31. |
2,528,630 |
759,280 |
3,287,910 |
|
백○정 |
강북구 인수봉로12가길 8-4
(미아동) |
미아동 791-3070 |
108 |
2020.1.1.~
2024.12.31. |
12,184,490 |
3,593,380 |
15,777,870 |
|
손○평 |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10
(미아동) |
미아동 791-2825 |
18 |
1989.1.1.~
2024.12.31. |
11,659,720 |
8,555,450 |
30,833,650 |
|
미아동 791-3103 |
9 |
1988.4.21.~
2024.12.31. |
6,076,630 |
4,541,850 |
|
양○순 |
강북구 삼양로 47길 32-6
(미아동) |
미아동 791-1932 |
6 |
2021.1.1.~
2024.12.31. |
154,630 |
29,510 |
184,140 |
|
윤○락 |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8
(미아동) |
미아동 791-2825 |
100 |
1993.5.14.~
2024.12.31. |
43,622,210 |
26,071,040 |
69,693,250 |
|
이○원 |
강북구 인수봉로12나길 52-3
(미아동) |
미아동 791-3081 |
129 |
1997.3.20.~
2024.12.31. |
77,566,230 |
50,950,220 |
128,516,450 |
4. 공고기간: 2026. 1. 9.(금) ~ 1. 26.(월)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944-9413)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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