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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평생학습관)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연락처 작성자 이명주
등록일 2025.09.04 조회수
0
첨부
내용

마포평생학습관 <공고 제2025-03>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2, 80,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80조에 따라 공유재산(식당및매점) 사용료 미납에 대해 사용료 및 연체료 등 미납액을 등기우편송달(내용증명)을 통해 납부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식당 및 매점)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알찬에프앤디 주식회사(대표 이O)

- 송달 내용

사용수익

허가기간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

부과액

미납액

납부기한

연체

일수

연체

요율

연체료

납부

기한

`24.7.17~

`25.7.16(1)

38,536,600

1,708,355

2025.10.2

136

9%

155,110

2025.10.2

미납액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1,658,345

연체료

155,110

분납이자

11,040

공공(수도)요금

38,970

합 계

1,863,465

3. 공고기간: 2025. 9. 4.() ~ 2025. 9. 18.() [15일간]

4. 안내사항

- 공고기간 도래 시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마포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에서 사용료, 연체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농협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80조에 따라 최대 연10%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이후 지방세 징수법33조에 의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귀하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마포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 공유재산관리담당(02-2137-0012)

 

2025. 9. 4.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장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마포평생학습관)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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