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포평생학습관)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
연락처 | 작성자 | 이명주 | ||||||||||||||||||||||||||||||||||||||||||||||||||||||||||||||
등록일 | 2025.09.04 | 조회수 |
0
|
|||||||||||||||||||||||||||||||||||||||||||||||||||||||||||||
첨부 | ||||||||||||||||||||||||||||||||||||||||||||||||||||||||||||||||
내용 |
마포평생학습관 <공고 제2025-03호>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80조에 따라 공유재산(식당및매점) 사용료 미납에 대해 사용료 및 연체료 등 미납액을 등기우편송달(내용증명)을 통해 납부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식당 및 매점)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대상자: 알찬에프앤디 주식회사(대표 이O현) - 송달 내용
3. 공고기간: 2025. 9. 4.(목) ~ 2025. 9. 18.(목) [15일간] 4. 안내사항 - 공고기간 도래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마포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에서 사용료, 연체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농협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최대 연10%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이후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해 재산의 압류 등 체납 처분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귀하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마포평생학습관 행정지원과 공유재산관리담당(☎02-2137-0012)
2025. 9. 4.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장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마포평생학습관) 공유재산 사용료 등 미납액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