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접수,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 및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구분 부서 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국 국장 02-2600-0803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 과장 02-2600-0807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기록연구사 02-260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