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교육복지 사업

◎ 목적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교육 격차 해소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강화로 교육복지안전망 내실화
◎ 근 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25. 1. 21. 제정, '26. 3. 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332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 발굴-지원-연계를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교육부, '23. 1.)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육취약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교육복지, 위기학생 발굴 지원 등) 체계 마련

  • 교육감 신년사('25. 1. 7.)

"지역사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체게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