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교육복지 사업

◎ 목적
  •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의 실질적 성장 지원 강화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와 연계한 학교–지역 협력 기반 구축으로 교육복지 안전망 내실화
◎ 근 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26. 3. 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332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2026 서울교육 주요업무 1-2-3 교육취약학생 맞춤 지원으로 교육복지 내실화(정책기획관-12497, 2025. 12. 31.)
  • 2025 서울형 교육복지사업 평가 결과 보고(학생맞춤지원담당관-1412, 2026. 1. 28.)

◎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