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운영신고
전자민원창구
학원·교습소·평생교육 설립안내
교습소설립운영신고
교습소 신고 절차
교습소 신고 구비서류
제출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시설평면도(각실별 용도와 면적 기재)
교습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교습소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원본 지참
사진 2매(3×4cm)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무상사용일 경우, 재산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교습소 안내자료
2023년 학원 업무 편람
교습소 운영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