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등록
전자민원창구
학원·교습소·평생교육 설립안내
학원설립운영등록
학원 설립·등록 절차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원칙
시설평면도(각 실별 용도와 면적 기재)
임대차계약서(학원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교습비등 내역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건물 학원 전체면적 수용인원 300명이상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건물 무상사용일 경우, 재산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학원 안내자료
2023년 학원 업무 편람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학원 운영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