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등록 절차
학원 설립 등록 절차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출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원칙
  • 시설평면도(각 실별 용도와 면적 기재)
  • 임대차계약서(학원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교습비등 내역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이사회 회의록, 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건물 학원 전체면적 수용인원 300명이상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건물 무상사용일 경우, 재산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학원 안내자료

2023년 학원 업무 편람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학원 운영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