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21조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 게임관련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동일건물에 학원,독서실,교습소 등이 있을 경우 설치에 제제를 받을수 있음(단, 당구장,만화가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제외)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은 상대보호구역을 말하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 및 시설이 가능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 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