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민원처리방법
  • 즉시민원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다.
  • 주관과 경유 즉시 민원은 주관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ㆍ확인 대조. 결재 후 주관과에서 발급한다.
  • 유기민원서류는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 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우편 및 팩스민원
우편 및 팩스신청 가능 민원
우편신청 가능 민원 팩스신청 가능 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사실증명 납품, 공사실적증명, 연수 이수확인, 각종원서 확인(검정고시, 폐쇄학교출신학생)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과목합격) 각종 인허가신청 및 신고 진정, 건의 및 질의 기타 제증명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납품, 공사실적 증명, 폐쇄학교 졸업ㆍ성적 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과목 합격) 각종 민원상담 기타 제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민원을 재택 미원 및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 되도록 하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부모) 신분증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