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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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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방법
즉시민원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다.
주관과 경유 즉시 민원은 주관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ㆍ확인 대조. 결재 후 주관과에서 발급한다.
유기민원서류는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 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우편 및 팩스민원
우편 및 팩스신청 가능 민원
우편신청 가능 민원
팩스신청 가능 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사실증명 납품, 공사실적증명, 연수 이수확인, 각종원서 확인(검정고시, 폐쇄학교출신학생) 폐쇄학교 졸업, 성적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과목합격) 각종 인허가신청 및 신고 진정, 건의 및 질의 기타 제증명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납품, 공사실적 증명, 폐쇄학교 졸업ㆍ성적 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과목 합격) 각종 민원상담 기타 제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우편으로 민원서류 신청할 때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민원을 재택 미원 및 전화로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 되도록 하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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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부모) 신분증 지참 하시기 바랍니다.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