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교육복지 사업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3항 제1호
- 교육부 훈령 제106호「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7276호, 2019.9.26. 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목표
-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확대로 정의로운 차등 구현
-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복지 안전망 내실화
추진모형
추진방향